공장 장치 손괴 및 전자기기 절도 사건 벌금형
의뢰인들은 타인 소유의 공장에 침입하여 전자기기를 빼내기로 공모하고, 이른 새벽 공장으로 찾아가 망치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공장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뒤, 공장에 침입하며 지게차를 동원하여 가전제품
의뢰인들은 타인 소유의 공장에 침입하여 전자기기를 빼내기로 공모하고, 이른 새벽 공장으로 찾아가 망치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공장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뒤, 공장에 침입하며 지게차를 동원하여 가전제품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회사 지분을 이전 받는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이전 받았음에도, 매도인은 마치 사문서를 위조 당해 위 지분을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하여,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아이디를 변경하며 음담패설을 하는 등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범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당황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고소취소를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총 2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음.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화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하게 된 경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