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 내용을 충분히 예견하거나 인식하고 있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백화를 통해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법률사무소 백화는 수사과정 및 아르바이트 경위에 대한 세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함께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강력히 다투었습니다.
사건 쟁점
법률사무소 백화는 (1) 의뢰인이 단기 아르바이트로 인식한 활동이 범죄와 연결된다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실제로는 아파트 사진 촬영 등 무해한 업무만을 수행해 왔다는 점, (2) 나아가 피해자는 사전에 경찰과 협의하여 현금을 위장한 물품을 건넨 것이므로 실제 피해금이 발생하지 않았고, 의뢰인 또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실질적 이득도 거의 얻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양형의 부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원심판결 파기 후 집행유예
법 조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처분 내용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백화의 항소이유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징역 1년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유죄 판결’ 그 자체보다, 얼마나 실형 가능성을 줄이고, 사회적·법적 낙인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가 핵심 과제였으며, 실제로 의뢰인은 구속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