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백화는 (1) 의뢰인이 디에타민을 판매한 행위가 계획적‧반복적 행위가 아닌, 다이어트 후 남은 약을 처분하는 단발적 행위였고,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로 범행의 위법성과 책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또한 의뢰인이 스스로 자진 출석하여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기관과의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한 점, 그리고 향후 재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며 기소유예 처분의 정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